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1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124] 피고인은,

1. 2012. 6. 27. 11:55경 광주 남구 C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 가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시가 99만원 상당을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2. 2012. 6. 30. 15:00경 광주 동구 E대리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LG옵티머스LTE2 스마트폰 1대 시가 9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정2224] 피고인은 2012. 6. 27. 06:00경 광주 남구 G병원 3층 중환자 가족대기실에서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15번 사물함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 D, F에게 절취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