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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575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75』 피고인은 2019. 5. 30.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63세)을 보고 “왜 여기있냐, 오지마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나이 값 좀 해라, 사장도 아무 말 안하는데 왜 네가 난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쳐서,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발밑에서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손등에 튀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등에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3853』 피고인은 2019. 8. 22. 22:10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씨팔놈아, 선배면 선배답게 행동하라, 때릴꺼면 때려봐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그 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수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