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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0 2012고합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전자저울(보석감별용)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9.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6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2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B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이 드라이버, 빠루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금품을 훔친 후, 피고인 A이 훔친 금품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빈집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6. 12. 12:00경 보령시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방범 창살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을 들어오게 한 다음 함께 그곳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시계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2. 8. 8. 13:00경 강릉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함께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2012. 8. 8. 14:00경 강릉시 H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함께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