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108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3. 23:00경 김해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동월 5.까지 일을 하던 중 "100만 원을 더 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시 1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도합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