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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2.18 2019노179

피보호자간음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부수처분 부당 주장 피고인이 원심의 부수처분(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이행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직장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해고 등으로 실직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원심의 부수처분은 과도한 처분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외국여성인 피해자가 불법체류 및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신고 등이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고용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1유형(일반강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으로 산정하였으나,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