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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5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충동장애나 알콜 의존성 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