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9. 12:40경 하남시 초일로 117 경성미가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0경 남양주시 일패동 7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5. 19. 13:10경 남양주시 일패동 72 도로를 위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끼어 들어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빵을 놓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을 뒤쫓아가 위 화물 차량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조수석 쪽 앞, 뒷 문짝, 휀다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이-마이티화물차량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차량을 수리비 827,31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 사진, 블랙박스 화면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