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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4 2014고단1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Text

Defendant

A, B, C, and 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and by a fine of 5,00,000 won, respectively.

Defendant

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H, I와 2014. 3. 2. 01:57경 하남시 J에 있는 K약국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을 쳐다보다가 피해자 L으로부터 “뭘 쳐다보냐 ,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 L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본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M가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M의 등 부위를 1회 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N가 피고인 A, B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H은 양손으로 피해자 L의 상의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몸통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이를 본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O이 피고인 C, D 및 H을 제지하자,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O의 상의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1회 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O의 상의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Accordingly, as the victim L is resisted by the victim, the defendant E difference one time due to the occurrence of the victim's body, the defendant Eul difference in the face part and the body part of the victim's L by drinking and launching, the defendant Eul difference in the head and body part of the victim's L again due to the outbreak of the accident, the defendant Eul difference in the part of the victim's chest due to the outbreak of the accident, the defendant Eul difference in the victim's head one time after the birth of the victim's head, and the defendant Eul difference in the victim's head one time due to the insertion of the article, and the defendant Eul got beyond the victim's face part and body part of the victim's O by drinking and laun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