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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20노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e.g., imprisonment) by the lower court (referring to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판 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영리를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은그래뉼 허위 거래라인을 형성하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도관업체를 자신의 명의로 설립하고 거래단가 등을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계량증명서, 거래현장사진 등 이 사건 은그래뉼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기 위한 증거까지 남기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7억 원으로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 등에 의해 도관업체의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F 등의 지시대로 은그래뉼을 배달하고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