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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40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총면적 7,236평(23,828.148㎡), 3개동 228세대의 위 아파트 시설을 관리, 보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18:30경 위 아파트 라동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46세)이 피해자 소유의 E EF 소나타를 맨홀 뚜껑 옆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내리면서 맨홀 뚜껑을 밟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맨홀 안쪽으로 빠지고 왼팔로 땅바닥을 짚으면서 팔꿈치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요골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화면 캡처 첨부, 바지ㆍ스타킹 사진 첨부), 녹화CD영상(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