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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1. 28. 20:22경 세종특별자치시 남면 보통리에 있는 미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실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9인승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