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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2019. 2.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5: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실수로 시정하지 아니한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 및 위 금고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 메모리박스 1개를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