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7 2012고정14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 건물 4층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8. 30.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하고, 자동반주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갖추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조리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