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has installed home appliances such as water purifiers, etc.
피고인은 2020. 1. 17. 17:5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남편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 정수기를 설치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위 주거지에 외국인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곳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정수기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정수기 앞에 서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수 회 비볐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실로 피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다시 정수기 쪽으로 오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내 부인은 배가 나왔다. 살이 쪘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쓰다듬듯이 강제로 만지면서 “당신 내 스타일이야”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다시 거실로 피하자, 피해자에게 정수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정수기 쪽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왜 뜨거운 물이 안 나오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핥고, 피해자가 울면서 “안 돼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on the part of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on reports;
1. Relevant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