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9고단10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계속적으로 부산시 및 김해시 일대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D’으로부터 미수금 합계 4,718,574원을, ‘E노래방’으로부터 미수금 706,500원을, ‘F’로부터 미수금 합계 4,583,500원을, ‘G’으로부터 2,377,200원을, ‘H’으로부터 미수금 합계 10,373,390원을, ‘I’로부터 미수금 합계 1,131,800원을, ‘J식당’으로부터 미수금 합계 1,868,200원을, ‘K’으로부터 미수금 합계 9.268,900원을, ‘L로부터 미수금 합계 1,446,100원을, ‘M식당’으로부터 미수금 합계 1,209,200원을, ‘N’으로부터 미수금 합계 1,209,200원을, ‘O’로부터 미수금 합계 11,864,040원을, ‘P’으로부터 미수금 합계 11,597,240원을, ‘Q식당’으로부터 미수금 합계 11,759,800원을, ‘R식당’으로부터 미수금 합계 1,239,3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위 금원 합계 75,439,544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위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8. 4. 1.경부터 2018. 8. 6.경까지 부산시 일대에 있는 거래처를 찾아가서 여전히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거래처 사장들에게 미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S’ 업주로부터 미수금 명목으로 1,613,000원, ‘T식당' 업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