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30 2014가단31295
건물명도 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Reasons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4호) 부분 29㎡을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관리비 월 2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4. 5. 18.부터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18.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2. Judgment by public notice (Article 208 (3) 3 of the Civil Procedure Act).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