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0 2012고단38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속칭 “D”라는 성매매업소집결지의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부터 2011. 11. 27.경까지 위 E에서 약 75㎡ 면적에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밀실 3개 등을 설치하고 F(여, 32세)를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으로 찾아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회 시간당 15분에 7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위 F로 하여금 손님들과 1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약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F를 만나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위 “D” E을 운영하는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위 F를 위 A에게 여성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고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형태, 규모, 횟수, 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