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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23 2012고단30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상회라는 상호로 양곡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과 2012. 5. 중순경 2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원산지표시 중국산, 품종표시 혼합, 중국 가공의 쌀 20kg 들이 178포대 총 3,560kg을 6,052,000원에 구입한 후, 2012. 5. 초순경부터 2012. 8. 8.경까지 위 C상회에서 위 중국산 쌀 3,560kg 중 940kg을 익산농협 및 익산오산농협에서 구입한 국내산 쌀과 혼합하거나 중국산 쌀만 포장재에 넣어 ‘원산지표시 국산, 품종표시 일반미 신동진, 가공자표시 익산오산농협미곡직판장’, ‘원산지표시 익산시, 품종표시 신동진벼, 가공자표시 오산농협’, ‘원산지표시 전북 익산, 품종표시 신동진, 가공자표시 익산농협미곡종합처리장’으로 각각 거짓표시한 쌀을 익산시 D 음식점 등에 총 3,174,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2,620kg의 중국산 쌀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함과 동시에 양곡의 품종 및 가공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쌀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시료검정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