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629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0. 23.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2001. 12. 9.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9. 5.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1. 3. 말경 제주도 북제주군 C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1. 3. 15.경부터 2001. 3. 31.경까지 용인시 E모텔, 용인시 F모텔, 용인시 G모텔의 각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과 1회씩 총 3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1. 4. 초순경 경북 영덕군 H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2박을 하며 D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1. 6. 1.경부터
6. 2.경까지 사이판에 있는 I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2박을 하며 D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1. 7. 15.경 서울 강남구 J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