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3고단10
대응되는 죄명 없음(2010.02.27 전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96고약3188 A B 1996/05/22 20:17 호남선 광주영업소 총중량 위반 98고약471 C B 1997/09/04 23:36 호남선 광주영업소 총중량 위반 97고약3632 D E 1997/03/03 18:16 호남선 광주영업소 총중량 위반 96고약4616 F G 1996/08/14 05:30 대전 대덕구 신탄진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96고약3357 H I 1996/04/22 22:54 경부선 동수원영업소 총중량 위반 97고약8604 D J 1997/08/23 12:21 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총중량 위반 96고약941 K L 1996/01/06 15:00 도로공사 동수원검문소 총중량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