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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09 2012고정22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주) E에 대한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F로 (주) E 소유의 경주시 G에 있는 6층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0. 4.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9. (주) E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하고 2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내부공사를 한 다음 조카인 H으로 하여금 ‘I’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H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사실 (주)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위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 E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위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이다’는 취지의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의 방법으로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경까지 (주) E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주) E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던 공과금 등을 (주) E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5. 위 경매계 사무실에서, 사실 (주)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 E에 대하여 전기공사대금, 페인트도색대금 등 합계 18,816,540원의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