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23.경 강릉시 C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일부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인 D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D로부터 위 상가건물에 대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자, 계약당시 위 임대차계약서에'월세금'을 '오십원정'으로 오기하여 D가 이를 정정한 다음 위 법원에 제출한 것을 기화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2. 7.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월세금 50원에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가 임대차계약서의 '월세금'란의 '오십'과 '원정' 사이에 '만'을 추가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 고소장 1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