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누범 전과의 범행 내용인 메스암페타민 교부, 알선, 투약, 소지 등에 비해서는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