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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87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임대차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전세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하고,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고철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철 선급금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이 약 4년이고 편취액이 16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가중 영역(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특별가중 영역에 해당함, 다만 이득액 합산 결과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8월 ~ 10년 6월]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