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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9 2012고단10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를 통해 피해자 C(26세, 여)를 알게 되어 서로 교제를 하게 되었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7. 22. 03:00경 사천시 소재 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찬 후 침대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9. 01:00경 경남 고성군 D 소재 주유소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언쟁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를 약 2m 언덕 아래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