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바 있는 N,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금전의 대여를 업으로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C, D, E, F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D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12. 20. 하남시 AM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에게 그달 말일까지 원금 9,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9,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2008. 1. 3. 위 N로부터 원금 9,000만 원과 약정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연 49%)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돈놀이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N이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N에 대한 1회의 대여행위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다른 사람에 대한 금전대여행위의 내용이나 방식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던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