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8 2013고단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C 나동 1213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5. 28. 17:0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월세 납부 등 피고인의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67,805,858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