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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22813

특허침해금지 청구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특허 1) 발명의 명칭 :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 우선일 : 2002. 12. 30. / 2002. 1. 18. 3) 등록일 / 등록번호 : 2005. 12. 23. / 제0540033호 4) 특허권자 : 소외 주식회사 바이로메드(이하 ‘바이로메드’라 한다) 5) 전용실시권자 : 원고(2011. 5. 2. 등록) 6) 청구범위(2015. 11. 19. 정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임) 청구항 내 용 1 모과, 우슬, 오가피, 속단,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계피 및 방풍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급성 류마티스, 만성 류마티스, 만성염증성 관절염 및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 및 예방용 약학조성물로서, 상기 모과, 우슬, 오가피, 속단,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계피 및 방풍의 배합 중량비는 1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이고, 상기 추출물은 10 내지 50%의 에탄올 수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추출된 것이며, 상기 추출용매는 물 및 에탄올 이외의 첨가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조성물.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의 양이 전체 조성물의 0.01 내지 95% 중량비를 갖는 약학조성물로서, 상기 모과, 우슬, 오가피, 속단,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계피 및 방풍의 배합 중량비는 1 : 1 : 1 : 0.5 : 0.625 : 0.625 : 0.625 : 0.625 : 0.625 : 0.625 : 1 : 0.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조성물. 6 제1항에 있어서, 약제학적으로 사용되는 제제 형태가 산제, 과립제, 정제, 캅셀제, 액제, 주사제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약학조성물. 나.

The Plaintiff’s product obtained a product license on March 13, 2012, and from December 2012, the Plaintiff manufactured and sold the erosculous treatment products, i.e., e., e., e., e., e., e., e.,

C. The defend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