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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9 2012고정9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같은 해

9. 5.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아이디 'C'(닉네임:D)로 접속하여 '[일노]이제 야동도 3D입체로 즐기자-JP-Express 3D 2편', '이제 야동도 3D입체로 즐기자-[유럽][Real 3D] 3D SX Court..'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알몸으로 성교하는 동영상 2편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글목록 및 캡처화면,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