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09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B 1층 45평을 피해자 C으로부터 전세 20,000,000원에 월세 700,000원으로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그 건물이 매매되어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몰래 이사를 가면서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시켜 위 식당 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형 냉장고 2대 등 식당 비품 7가지 합계 약 1,250,000원 상당을 화물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 계약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임대차 종료 당시의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