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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5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3. 01:24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신용보증기금 앞 노상을 위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인 사거리 방면에서 서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운전 하지 말이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하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이에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