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323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3. 23. 피고인 운영의 팬시점인 ‘D’ 내에서 "상가주민이 화장실을 손괴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게 되었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수배가 걸려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벌금이 있는 것은 알지만 억울하다고 하면서 팔꿈치로 경찰관 F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경찰관 G의 얼굴을 가격하고 손톱으로 위 G의 오른쪽 손등을 긁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벌금수배에 따른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단순히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찰관 F, G가 2012. 3. 23. 인천 서구 C상가 1층의 화장실 내 칸막이 문짝이 파손되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