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6 2012고정8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정861]

1. 2012. 4. 17. 상해 피고인은 2012. 4. 17. 20:00경 순천시 C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때 옆에서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을 훈계하면서 나무라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밟았으며, 손에 들고 있던 안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893]

2. 2012. 6. 4. 상해 피고인은 2012. 6. 4. 14:40경 순천시 E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G(30세)이 만류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니가 먼데 끼여드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가 약 0.5cm 가량 찢어지고 턱이 지름 1cm 가량 찰과상을 입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6]

3. 2012. 12. 25.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5. 18:20경 순천시 H파출소에서, 위 H파출소에서 수사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순천교도소에서 징역 6월을 복역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에게 ″너의 입에 오줌을 싸버리겠다. 이 씹할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8:5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에게 ”어린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