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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9.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유소 화물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트레일러 차량의 연료탱크 마개가 잠겨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18리터 석유통과 석유펌프(일명 자바라)를 이용하여 위 차량 연료탱크에 있던 경유를 위 석유통으로 옮겨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00원 상당의 경유 약18리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대명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자 타고 온 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