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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9.11.01 2019노33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주건조물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인명사상 발생의 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