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32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 02:00경 서귀포시 C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여, 20세)가 잠을 자고 있는 3층 비(B)동 307호실에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베란다 난간을 잡고 그 안에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서려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면서 입을 막아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stop”이라고 외치며 반항을 하면서 피고인을 순간적으로 밀어내고 방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려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남자친구 E의 이름을 외쳤고, 비명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307호로 달려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을 복도로 끌어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come on”이라고 하면서 겁을 주며 싸우려는 자세를 취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코피를 흘리게 되자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와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