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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363

업무방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4. 5. 12. 1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들어와서 동소 종업원인 E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제대로 대꾸를 해주지 않자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 가게 내에 들어와서 물건을 고르던 여자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 13:3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들어와서 동소 종업원인 E와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E 및 피해자가 제대로 대꾸해 주지 않자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 가게 내에 들어오려던 여자 손님들이 도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2. 16:4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들어와서 업주인 동소 종업원인 E 및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E 및 피해자가 제대로 대꾸해 주지 않자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 가게 내에 들어오려던 여자 손님들이 도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investigation reporting;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respectively;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i.e., reflective facts and absence of any past record of punishment exceeding a fine);

1. Probation under Article 62-2 of the Crimin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