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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단339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Text

Defendant

B Imprisonment for six months, Defendant C’s imprisonment for ten months, and Defendant D’s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respectively.

, however,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engage in speculative acts by using slot machines or speculative gaming machines, other than permitted speculative business, and shall exchange or arrange exchange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water.

Nevertheless, Defendant C and Defendant D had been engaged in the same business to operate a speculative game room, and recruited to operate an illegal game room by employing Defendant B Q as a “the chief of the branch president” in preparation for the fact that the game room becomes a control over an investigation agency.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3. 김포시 BT 소재 창고 형 공장을 피고인 BQ 명의로 임차하고, 위 건물에 ‘ 게임기에 구슬을 투입하면 우연한 방법에 의해 점수를 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구슬을 배출하는 형식’ 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 야마 토 구슬 게임기’ 68대를 설치한 후, 2015. 10. 15. 경부터 2015. 11. 26.까지 피고인 C는 미리 입수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게임 장을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하는 손님들에게 미리 지정해 놓은 장소에 대기 하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D, 피고인 BQ은 차량 창문을 검은 색 필름으로 코팅하여 차량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없는 소위 ‘ 깜 깜이 차 ’를 운전하여 위 대기 장소에 가서 손님들을 게임 장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투입할 구슬을 2,000개 당 현금 3만원에 판매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 로부터 구슬을 받아 2,000개 당 현금 3만원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Q은 게임 장 손님들을 서빙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는 매출 관리 등 게임 장 운영 전반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commit an electric or speculative machine other than speculative busin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