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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20 2012고정1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9. 24. 시간불상경 군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F(47세)에게 신체 일부에 새겨진 문신을 노출하면서 군포역전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4. 25. 시간불상경 위 E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뒤 현금 90,000원만을 지불하고 나머지 15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대를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야이 새끼야, 사장 불러와, 아니면 사장한테 받아”라고 욕설을 하고, 연락을 받고 온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범행

가. 피고인은 평소 운동을 하는 동네 선배들과 함께 군포역 일대를 자주 드나들며 인근 상인들에게 군포역전파 조직폭력배로 인식이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대를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3. 시간불상경 위 E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12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취식한 후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 시간불상경 군포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불상의 일행과 함께 맥주와 안주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취식한 후 대금을 청구하려던 위 피해자에게 “씨발, 다음에 준다고, 내가 A야”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