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4 2012고정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1. 02:56경 번호판 없는 249cc COMET 오토바이를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중앙동 쿵쿵따 소주단란 앞에서부터 두호동 바다시청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