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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13 2019고정1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을 관리한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2018. 11. 14.까지 주식회사 D에서 외국산 팽화미 3,240kg을 1,944,000원, 외국산 쌀가루 6,000kg을 2,400,000원에 구입하여 제례주와 차례주 합계 약 17,663병(12,365ℓ)을 제조하면서 병 라벨(label)에 쌀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중 17,028병(11,920ℓ)을 34,056,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

직원인 A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팽화미, 쌀가루 구입물량 특정보고)

1. 적발현장 증거사진(4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원산지표시법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기간,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국내에 판매한 제품의 양, 판매하지 않고 있던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