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C의 남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AR의 이익을 위하여 C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D에 위치한 인력공급업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B는 E의 부사장이고, C은 E의 경리인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및 C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E의 매출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인력을 허위로 고용하여 인건비 지출을 늘림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하기로 계획하고, 2013 ~ 2014년경 E 직원들로 하여금 직원들의 지인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위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하고, 허위로 고용된 사람들이 1년여 뒤 권고사직한 것처럼 처리하도록 E 직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E 직원들을 통해 허위 고용된 사람들에게 권고사직 처리 이후에는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E 직원들은 자신들의 지인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하고, 위 지인들에게 퇴직처리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허위 실업급여를 수령할 것을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4. 3. 21. 부천고용센터에서 사실은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