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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61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7:25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옛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공소장 기재의 “1차로”는 오기로 보인다. 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 D 운전의”는 오기로 보인다.

F K5 택시 공소장 기재의 “승용차”는 오기로 보인다. 를 보지 못한 채 만연히 위 마티즈 승용차를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택시를 수리비 547,3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마티즈 공소장 기재의 “K5"는 오기로 보인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주안역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그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