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120 hours.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is the owner of a C sales outlet in Hanam-si, and the victim D (E) has been part of the owner of the C sales outlet in Hanam-si, and the victim D has been part of the owner's house from August 2015.
1. 피고인은 2017. 5. 6. 02:10경 하남시 F건물 객실에서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연속으로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울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9.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에게 G으로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자, 2017. 5. 20. 00:02경 ‘나오라니까 ㅋㅋ 너네집들가기전엥’, ‘너네엄마 함뵈야겟다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후, 02:00경 하남시 H에 있는 I에서 협박으로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소주 2병을 마시게 하고, 05:00경 하남시 J호텔 해당 업소의 상호는 공소장에 기재된 ‘K건물’이 아니라 ‘J호텔’로 보인다
(Evidence Records 77 pages) After going against the victim on a guest room, the victim was able to engage in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such as cosmetics and betting out, and the victim was released from the brue of the brue, brue of the brue, brue of the brue, and the brue of the brue of the brue, but the brue continued to put the brue on the brue and brue on the brue.
3. On June 25, 2017, the Defendant demanded the victim to drink the same alcohol as G on June 25, 2017, but the victim continued to refus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