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 23: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영통구청 부근에서부터 B 소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3회는 약 1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건강상태,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