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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37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시설물을 은폐한 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게임기 68대를 설치하여 그 시설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 C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2012. 4. 중순경부터 2012. 5. 7.경까지로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 B, C가 종업원으로서 일한 기간은 2012. 5. 4.경부터 2012. 5. 7.까지로 단기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