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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누8736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The court's explanation about this case is identical to the part concerning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addition to the part concerning which appeal is made under Paragraph (2) below, and thus, it is citing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제6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6호 ㈑목 및 ㈒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제6호 거부처분 역시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은 항소이유 중 하나로서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가 그 처분의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함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As long as the rejection disposition of subparagraph 2 of this case is deemed lawful, the above information shall be disclosed und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