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49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허위진단서발급을 위한 목적에서라 하더라도 특정 병원을 소개하여 그 곳에서 진단받게 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소정의 ‘소개알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소정의 ‘소개알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소개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두 편이 서로 알게 되어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0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7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려는 운전기사들에게 그 양도절차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기 위한 목적에서 그들을 의료기관에 데리고 갔던 것이고,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데리고 간 것은 아닌 점, ② R병원의 경우, 피고인과 L은 위 병원의 직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