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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8』 피고인은 2013. 4. 20.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 재무과장과 부장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1,2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E병원 행정직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병원의 재무과장 및 부장 등과 친분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위 병원에 취업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당시 재산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4』

1. 피고인은 2014. 5. 7.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앞 벤치에서 피해자 F에게 “ROTC 학사장교로 제대하여 전북 G정당 특보로 있었고, 재산이 14억 원 가량 있는데 처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 돈을 주지 않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친인척들에게 생활비를 빌려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 군산시 H에 있는 I은행 앞 노상에서 현금 10만 원을, 2014. 5. 17.경 군산시 J에 있는 K정형외과에서 현금 20만 원을, 2014. 5. 30.경 위 교육문화회관 앞에서 현금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