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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31 2012고정92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군산시 C 외 2필지 지상 D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주로 건축주들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중순경 도시지역인 군산시 C 외 2필지에 연면적 659.38㎡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214.42㎡인 2층 5가구를 9가구로, 바닥면적 214.42㎡인 3층 5가구를 9가구로, 바닥면적 214.42㎡인 4층 5가구를 9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1.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축허가신청서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위반건축물 현황사진 첨부보고)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